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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누512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9행의 “갑 제2, 3호증”을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4면 18행의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6면 1행의 “판결 등”을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제6면 위 도표 내 순번 2의 등기일 “2002. 8. 15.”을 “2002. 8. 12.”로, 아래 도표 내 순번 5의 내용 중 “3.94”를 “3.49”로, 제7면 8행의 “대통령령으로”부터 10행의 “아니한다”까지 부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로, 제11면 16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특법”으로 각 변경하고, 제11면 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4면 10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별지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라 앞서 본 사정 및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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