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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누34694
관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3행의 “8,937건”을 “8,947건”으로, 제6면 8행의 “당초 거부처분”을 “당초 발급거부처분”으로, 제8면 17행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이 사건 발급거부처분”으로, 제10면 각주 5) 중 1행의 “전제”를 “전체”로, “6,086,015,540원”을 “6,086,014,540원”으로, 제10면 도표 중 2014 회계연도 사후송금액 “13,822,072,000”을 “13,722,072,000”으로, 제11면 도표 중 2014 회계연도 실제 부가가치영업비용 ”5,747“을 ”5,646”으로, 제14면 12행의 “22억 100만 원”을 “22억 1,000만 원”으로, 17, 18행의 “1억 2,800만 원”을 “11억 2,800만 원”으로, 제16면 21행의 “538%”를 “528%”로, 제17면 12, 13행의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 판결 참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로, 제18면 13행의 “증가로만”을 “증가로”로, 제19면 도표 내 10행의 “1.”을 “2.”로, 제21면 17행의 “부속서 7호”를 “부속서 3의 7호”로 각 변경하고, 제26면 14행부터 제27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그런데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2, 3,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쟁점 이전가격조정액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쟁점 국제마케팅비와 관련된 부분의 세액은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2, 3, 6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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