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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누3092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5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8호증”으로, 제12면 위 도표 내 5행의 “운전용 예비 부품(Operational Spare Parts)”을 “운전용 예비 부품 가격(Operational Spare Parts Price)”으로, 11행의 “초기 주요 예비 부품 가격(Initial Capital Spare Parts)”을 “초기 주요 예비 부품 가격(Initial Capital Spare Parts Price)”으로 각 변경하고, 제21면 18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22면 18행의 “관세법”“구 관세법”으로 변경하고, 제28면 17행부터 25행까지 부분을 별지 제1항과 같이, 제29면 12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별지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며, 제30면 21행 다음에 별지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1면 7행의 “제475호”를 “제475호로”로, 22행의 “무상 수입물품”을 “무상 위탁판매품(Free consignments)”으로 각 변경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마) 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자체에서 ‘Maintenance’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업무(Extra Work)를 유지보수용역에 포함시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5.3조는 추가업무(Extra Work)에 대하여 규정하면서,"(f) 계획정비 또는 비계획정비가 아니지만 회사가 요청한 가스터빈에 대한 정비서비스의 수행 to carry out any other maintenance services to the GT's which are not Planned Maintenance or Unplanned Maintenance an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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