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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95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258 (2013.11.26)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9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0.부터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의 기존 공장 증축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B개발(2007. 11. 6. 주식회사 CC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B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7,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는 주식회사 DDD이(2007. 12. 4. 주식회사 EE

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DD이'라 한다)이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2. 12. 7. 원고에게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7년도 귀속 법인세 가산금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DDD이가 아닌 BB개발이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2007. 10.경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통해 기존 공장을 각 지상 1층의 철골조

275㎡, 시멘트블럭조 155㎡ 공장 2동으로 철거・증축하였다.

② 원고와 DDD이는 그 소재지가 동일하고, DDD이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김○○는 원고 대표이사의 외삼촌으로, 원고 대표이사인 이○○은 김○○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하였다.

③ 2007년 2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BB개발의 원자재 매입액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DDD이는 YY철강 등 공사관련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액합계 113,609,000원)가 다수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DD이에 321,932,811원을 지급하였고, DDD이의 거래업체 및 매입처인 주식회사 HH 등에 69,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BB개발에 40,350,000원을, BB개발 현장소장 김○○의 배우자인 박○○ 계좌로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DDD이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250,000,000원을 BB개발에 지급하였다.

⑤ BB개발은 2003. 9. 1. 설립되어 2007. 12. 4. 부업종으로 건설업을 추가하였고, 현재 그 임직원은 모두 소재가 불분명하며, 2008. 6. 30. 직권폐업되었다.

⑥ 당시 BB개발 현장소장이었던 김○○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현재는 소재가 불명이다).

○ 2007. 10. 당시 BB개발은 DDD이의 하도급업체(당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 계약서의 소재를 알 수 없다)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DDD이로부터 공사대가로 어음 액면금액 5천만 원 5장 합계 2억5천만 원을 받았으며, 당시 건물의 소유주가 원고인지 알지 못하였다.

○ 2007. 12. 초경 김○○의 소개로 원고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금액은 4억 원 정도로 하였으며, 그 후 세금계산서 3매를 작성해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계약서상 10. 초경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12. 초경에 작성한 것이다. 이 때 건물의 소유주가 원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007. 12. 중순 이후 DDD이의 부도로 인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본인의 배우자 통장을 통해 대금을 일부 받았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청하여 BB개발 계좌로 부가세에 해당하는 4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자금의 흐름, 매입자료, 관련인 진술 등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일 BB개발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 상대방이라면 굳이 원고가

그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DDD이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원고는 김○○의 요청

으로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위해 DDD이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자금관리를 김○○에게 맡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사업경력,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법인간 계좌거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스스로도 처음에 이 사건 공사를 김○○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김○○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DDD이가 아무런 대가없이 BB개발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기 보다는 DDD이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BB개발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나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의 지위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상대방은 DDD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이에 반하는 김○○의 증언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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