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05]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 1층에 있는 ㈜D 청과도매업체 사무실에서 점심식사 도중 추석청과물을 배송하러 온 피해자 E(35세)과 화물 운송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손등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싸우다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게 생겼으니 더 많이 맞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6319] 피고인은 2014. 10. 31. 18:4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60세)이 전날 구매한 소 사골에 대해 항의하며 “야 너 남의 돈 먹으려면 그 딴 식으로 장사하면 안 돼”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6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