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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0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17: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클럽 옆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왜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씹고 다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양발로 피해자의 몸통, 머리 등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초순 17: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스크린골프 연습장 에서 피해자 F 등 일행과 내기골프를 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골프를 치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씹할 새끼야, 한게임 더 하면 안되나 ”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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