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0 2013고정1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5. 31. 22:00경 군포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20세)이 C에게 핸드폰으로 욕설 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호프집으로 불러낸 후, C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발로 얼굴을 3~4회 차고 재떨이로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