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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9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매장’ 앞 도로에서, C로부터 D매장 외부바닥 타일이 떨어진 점에 관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타일을 손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라는 말을 듣자, C에게 “너 몇 년생이야 씹할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무식한 것들하고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C의 아들 피해자 E(3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든 후 손톱으로 뒷목부위를 3~4회 할퀴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4세)이 이를 말리려하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C 아들 피해자 G(25세)이 항의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든 후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손으로 왼팔 상박부를 1회 움켜잡았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눈 주변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1. 각 진술서(E, G)

1. 피해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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