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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5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20: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D(37세)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5회 끌고 다니며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3~4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왼손에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뿌리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견적 626,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건의 발생경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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