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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09:56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2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유 없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여 눈 부분의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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