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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733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E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구청이 운용하는 제설장비 등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수리 및 소모품을 구매하고 그 계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및 H을 실제 운영하면서 관공서의 발주를 받아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 등에 대한 수리 및 장비 납품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서울 I에 있는 J를 실제 운영하면서 관공서의 발주를 받아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천막 등 소모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초경 E구청 토목과의 소모품 구매 또는 장비 수리와 관련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서를 요구한 후 해당 업체의 견적서로 결재 기안을 해주어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후 실제 납품 및 수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검수하면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은 서울 K에 있는 E구청 사무실에서, 관공서의 제설장비 등에 대한 수리 및 장비를 납품하는 G 운영자인 B에게 E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도로시설물 세척기 유압모터 수리 등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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