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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483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지방 재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국고 보조금 30%, D 시 지방 보조금 70% 의 보조금을 지급 받아 운영되는 E의 센터 장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에 시가 합계 112,000,000원 상당인 엑스레이 디지털 현상기, 광학 현미경 등 동물 진료장비를 갖추고자 하였으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자산 취득 비 편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장비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의 리스계약을 통한 자산 취득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진료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의료기기 판매업체 종사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마치 진료 소모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진료 소모품 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장비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동물 진료장비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말경 F에 있는 E에서, 의료기기 매매업체 G의 종사자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리스 계약을 통해 구매한 112,000,000원 상당의 진료장비 대금 중 10,000,000원의 지급을 위해 마치 11,000,000원 상당의 진료 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견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진료 소모품 판매업체 H의 종사자인 피고인 B에게 허위 견적서 작성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사실은 E에 진료 소모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업체에서 E에 11,000,000원 상당의 동물 용 외과 수술장비인 ‘ 올 쏘매 틱 기본 키드’ 등 30 여종의 진료 소모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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