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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6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GE 사의 산업용 내시경 판매, 대여 및 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독자적으로 C 라는 상호로 GE 사의 산업용 내시경 판매, 대여 및 수리업을 시작하였고, B에서 함께 근무하던

D, E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5. 일자 불상 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은 위 E에게 위 ‘GE Mesurement & Control' 명의로 수리 견적서를 의미하는 ’Service Quotation'( 수리 견적서) 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 E은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E Mesurement & Control' 명의로 ’Service Quotation' 이라는 제목 하에 ‘ 일련번호 1228A0042 장비 수리를 위하여 견적 가를 냈다’ 는 취지의 영문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E Mesurement & Control' 명의의 수리 견적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수리 견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인 경창산업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경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용 내시경 수리를 의뢰 받더라도 그 수리비용 견적을 싱가폴에 있는 GE 사 수리업체인 ‘GE Mesurement & Control'에 의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로 수리비를 책정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경 C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GE Mesurement & Control' 의 수리 견적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마치 GE 사에 의뢰하여 수리비 견적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한 수리비 1,150만 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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