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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36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GE 사의 산업용 내시경 판매, 대여 및 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독자적으로 C 라는 상호로 GE 사의 산업용 내시경 판매, 대여 및 수리업을 시작하였고, B에서 함께 근무하던

D, E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5. 일자 불상 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은 위 E에게 위 ‘GE Mesurement & Control' 명의로 수리 견적서를 의미하는 ’Service Quotation'( 수리 견적서) 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 E은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E Mesurement & Control' 명의로 ’Service Quotation' 이라는 제목 하에 ‘ 일련번호 1228A0042 장비 수리를 위하여 견적 가를 냈다’ 는 취지의 영문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E Mesurement & Control' 명의의 수리 견적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수리 견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인 경창산업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경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용 내시경 수리를 의뢰 받더라도 그 수리비용 견적을 싱가폴에 있는 GE 사 수리업체인 ‘GE Mesurement & Control'에 의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로 수리비를 책정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경 C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GE Mesurement & Control' 의 수리 견적서를 위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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