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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1 2017고단586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B, Q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86』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1992. 7. 10. 거제시청 R과에서 9급 지방토목기원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94. 4. 4.경 고성군청으로 전입하였고, 2009. 1. 6.경 6급 지방시설주사로 승진한 후 2011. 1. 7.경부터 S과 복구지원 업무를, 2012. 7. 2.경부터 T과 하천관리 업무를, 2013. 1. 7.경부터 U 사업소 기반조성 업무를, 2014. 10. 13.경부터 V과 도시계획업무를, 2016. 1. 1.경부터 W과 농업기반업무를 각 담당한 공무원이고, C은 김해시 X 소재 보도교 설치제작 전문업체인 (주)Y와 김해시 Z 소재 놀이터용 장비 납품업체인 (주)AA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AA은 2013. 12. 6. 고성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11,870,000원의 ‘AB’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주)Y는 2014. 1. 22. 공사금액 184,200,000원의 ‘AC’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14. 6. 5. 고성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42,960,000원의 ‘AD’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Y, (주)AA에서 납품하는 물품이 U 조성 설계에 반영되어 (주)Y, (주)AA이 고성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제9회 공판에서 대향 공소사실인 2017고단1594호 피고인 C의 뇌물공여사실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된 내용을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함. ,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2013. 4. 17.경 공소장의 ‘2013. 4. 7.경’ 기재는 ‘2013. 4. 17.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임(이하 같음). 2,000만 원, 2014. 1. 29.경 300만 원, 2014. 2. 7.경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합계 2,3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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