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2013. 3. 20.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장이 무단결근이 아니라 무단지각으로 처리하여 경고처분을 내린 것이고 경고처분 횟수가 통틀어 8회에 이르렀으므로,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원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제1원심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08:30경까지 위 C요양원에 출근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무단 조퇴, 근무장소 이탈을 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다.
공소장변경의 주된 내용은 종전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2012. 3. 20.”, “근무지이탈(결근)”을 순번 8번의 “2013. 3. 20.”, “무단지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