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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4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08:30경까지 위 C요양원에 출근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무단 조퇴, 근무장소 이탈을 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했고, 위 조항은 “공익근무요원이 병역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복무이탈”과 “복무의무 위반”을 구별하여 달리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20. 근무지인 C요양원에 결근하여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무해야 할 날인 위 일시에 출근하여 근무지를 이탈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아예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순번 2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에 정한 "일과 개시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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