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2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공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경, 2019. 9. 25.경, 2019. 10. 30.경, 2019. 11. 22.경 2019. 11. 29.경, 2019. 12. 3.경, 2019. 12. 9.경, 2020. 1. 10.경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사유로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 신상명세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