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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54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485』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C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통틀어 8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면사무소에서, 2020. 5. 13. 경 무단 지각 1회, 2020. 5. 19. 경 무단 지각 및 근무지 이탈 1회, 2020. 5. 21. 경 무단 근무지 이탈 1회, 2020. 5. 25. 경 무단 근무지 이탈 1회, 2020. 6. 4. 경 무단 지각 1회, 2020. 6. 5. 경 무단 지각 1회, 2020. 6. 18. 경 무단 지각 및 근무지 이탈 1회, 2020. 8. 21. 경 무단 지각 및 근무지 이탈 1회의 각 복무의무위반행위로 총 8회에 걸쳐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0 고단 6596』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C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2020. 5. 7., 2020. 5. 11., 2020. 5. 29., 2020. 8. 25., 2020. 11. 2.부터 2020. 11. 6.까지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485]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등, 일일 복무 상황 부, 사회 복무요원 (A) 근무상황 [2020 고단 6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및 복무 이탈 경위서 등 사본, 사회 복무요원 (A) 근무상황 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20. 12. 22. 법률 제 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무단 근무지 이탈 등 복무의무위반의 점), 병역법 제 8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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