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8 2013고단13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공익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3. 2. 13. 10:20경, ② 2013. 5. 24 16:20경, ③ 2013. 6. 12. 17:00경, ④ 2013. 6. 17. 17:30경, ⑤ 2013. 6. 18. 16:20경, ⑥ 2013. 6. 20. 17:20경, ⑦ 2013. 6. 26. 16:50경, ⑧ 2013. 7. 24. 10:20경 위 C복지관에 출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서 8매 증거목록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서 1매와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7매로 구성되어 있다. ,
복무상황조사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