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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누49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31. 한 2009...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2쪽 9째 줄의 “2009. 9. 16.”을 “2009. 9. 18.”로 고친다.

3쪽 10째 줄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당초 처분’”으로 고친다.

3쪽 1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0. 30.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를 밝히면서 2014. 10. 3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1,883,378원 합병 전의 에스비에스프로덕션에 대한 부분 , 2014. 10. 30.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80,137,804원 원고에 대한 부분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71,067,753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법인세 본세 부분과 재부과된 위 가산세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2쪽 14, 15째 줄의 [인정 근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12쪽 4째 줄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 부분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로 고친다.

16쪽 4째 줄부터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는 1,569,357,852원(= 에스비에스프로덕션 3,323,740원 원고 1,566,034,112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는 3,265,099,230 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는 330,506,763원(= 에스비에스프로덕션 699,979원 원고 329,806,78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는 330,101,532원이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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