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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2 2017고단7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2:4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춤을 추던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테이블에서 술을 먹은 것을 피해 자가 따지자,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 자가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2007년 이후로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 하나, 사회봉사와 보호 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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