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7 2017고단10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3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36 세) 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 부위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도 않다.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