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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단6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1:30 경 원주시 B에 있는 처인 피해자 C( 여, 5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으로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는 않다.

피해 자가 수사 과정에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 하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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