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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7 2018고단4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6:35 경 원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60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6)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 동안 수시로 주변 상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민폐를 끼쳐 왔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이후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반복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13 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폭행죄로 4 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상해죄로 1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바 있고, 본건 외에도 폭행 범행에 대한 고정사건 재판이 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은 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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