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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3 2018고단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0:0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에서 친구인 피해자 D(31 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의 말다툼을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가볍기는 하나, 폭행 방법이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친구인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 하나, 보호 관찰을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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