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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단4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17:16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피해자 D(28 세) 이 사무실 하자 보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 가,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약 30cm )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발로 우측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따라 나와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어 차량 트렁크에서 절단기( 길이 약 32cm )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및 칼 등 사진,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보호 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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