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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23:55 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 인의 일행인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손괴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F에게 “ 뭐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재차 D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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