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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1:30 경 경기 남양주시 C 건물 B 동 203호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무슨 일 때문에 신고를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 야, 씨 발 놈아! 누구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냐

경찰들 일 좆같이 하려고 하네.

” 등 시비와 욕설을 하다가 갑자가 주먹으로 E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이 새끼들 너희들은 뭐냐,

확 그냥.”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 및 위 F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3. 별건 상해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7 고단 453) 2017. 2. 8. 그 공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약 보름 만에 다시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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