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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8:00 경 구리시 갈매 순환로 143, LH 갈매 1 단지 105 동 앞에서, ‘ 길을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 음주 소란행위로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하겠다’ 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들, 개새끼들.” 이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다가 “ 너 나한테 한대

맞자. ”라고 하며 주먹을 들어 위 D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고, 함께 출동한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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