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31 2017고단2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4:10 경 경기 의정부시 B 3 층에 있는 ‘C ’에서, 그곳 종업원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수회 흔들고 왼쪽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