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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0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1:00 경 의정부시 C 2 층 피해자 D( 여, 36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수저 통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 죽을래

”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48 세) 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① 업무 방해죄: 업무 방해범죄 군 중 업무 방해 ②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업무 방해죄의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① 업무 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②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1년 6월 4월(= 8월 × 1/2)}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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