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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9: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주 취 자 보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부축되어 가 던 중 “ 이 씨 발 놈들 아, 영장 가져와. ”라고 욕설하며 팔을 뿌리친 후 왼쪽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자 보호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 사진, 112 신고 처리내용,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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