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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9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모텔 703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07: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8. 04:00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4. 04: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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