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218호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2. 00:00경 위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F)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