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88]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일명 ‘E’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6. 05:0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506호 B의 집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불상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7.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9. 저녁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위 B의 집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