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813호 D의 집에서 미니 형광등을 깨뜨려 만든 유리 파이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6.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E’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하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D와 함께 필로폰 흡입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들이마신 연기를 D의 입으로 옮겨주고, 계속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H건물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I와 피고인의 팔에 순차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7. 일자불상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I와 피고인의 팔에 순차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