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알선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0.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0.03g 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일시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