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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6 2017고단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8.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305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부산 일원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범죄 일시 ㆍ 장소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1. 소변 감정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메스 암페타민 투약 여부 감정가능기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한편, 2017. 9.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현재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성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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