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 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6. 3. 10. 12:1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E에게 메스 암페타민 0.3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5. 8.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병원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3 층 방 실에서 메스 암페타민 0.1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스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5. 9. 17:50 경 경남 H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교부 받은 메스 암페타민 0.16g 을 흰색 화장지 및 노란색 종이에 감 싸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