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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3 2017고단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스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초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 입구 앞 공터에서 E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0.06g 을 1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4. 18:00 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0.06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모발 채취에 대한), 감정 의뢰( 모 발),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스 암페타민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메스 암페타민 매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나. 제 2 범죄( 메스 암페타민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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