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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5 2016고단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4. 17: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여관 102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03g 을 물로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5: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 을 물로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15. 14:28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29g 을 비닐봉지에 담아 지갑 안에 넣어 소지하고, 그 곳 휴지통에 필로폰 0.002g 을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고, 그 곳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필로폰 0.08g 을 주사기에 담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3, 24)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3 범죄: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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