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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8 2017고단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10. 30.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메스 암페타민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0. 30. 15:27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메스 암페타민 약 1.09g 을 비닐 팩에 담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흰색 알갱이 무게 및 마약 검사결과 사진 첨부)

1. 마약 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스 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회 투약분 0.05g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메스 암페타민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나. 제 2 범죄( 메스 암페타민 소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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