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누672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 취득 전에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부담하였어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이와 같이 일단 원고의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 신축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이상,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접비용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즉 학교용지부담금이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과는 달리 부과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담 의무가 발생한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많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위와 같은 가치 증대가 원고의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 취득 이후의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의 간접비용으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라) 실제로 D 주식회사는 2011. 9.경 서울 성동구 F 주상복합아파트(연면적 170,841.46㎡ 신축으로 인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취득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