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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6가단519067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 별지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제1보험’,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제2보험’,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제3보험’이라 한다). 나.

제1, 2, 3보험에 관한 각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각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고(이하에서 별지3 표의 순번 제1항의 입원을 ‘제1입원’, 순번 제2항의 입원을 ‘제2입원’ 등으로 칭한다), 본인부담금란의 각 항 기재 금액을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거나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20호증(갑 제2호증의 5 제외), 을 제1 내지 11, 22 내지 25, 29호증의 각 기재(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뇌졸중 진단급여금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이라 한다

)에서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으로 진단을 받았고,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뇌졸중 진단을 받으면 진단급여금 20,000,000원을 준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보험의 보험증권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보험에 따라서 뇌졸중 진단급여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제1보험의 보통보험약관 제12조 규정을 들어 뇌졸중 진단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보험 계약 체결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약관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보험의 보통보험약관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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