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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누586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간질화”를 “간질환”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5행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망인이 위 항의전화를 받을 당시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이었다. 망인은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이었다. 망인이 평소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등 내용의 직장동료들의 진술서(갑4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위 항의전화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다

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3행(각주 부분 제외)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망인은 상당한 비만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2014. 12. 24.자 건강검진결과표에서는 혈압과 혈당장애 및 간질환 등에 따른 운동과 식이조절 등이 권고되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도 혈관 관련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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