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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3 2016노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직권 및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끝부분 “966,890,000 원” 을 “956,890,000 원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금액란 기재 “80,000,000 원” 을 “70,000,000 원 ”으로, 행위란 기재 “ 그 무렵 이중 1,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나머지를 이 사건 회사에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허위 채권 조성에 각각 사용함” 을 “ 그 무렵 7,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허위 채권 조성에 사용함 ”으로, 순 번 8 금액란 기재 “321,890,000 원” 을 “331,890,000 원 ”으로, 행위란 기재 “3 억 2,189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AL) 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돌려받아 ”를 “3 억 3,189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AL) 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전달 받는 방법으로 돌려받아” 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 배척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의 사실 오인을 탓하는 주장을 한다.

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 4,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2. 8. 6. 위 4,000만 원에 자신의 대여금 5,000만 원을 보태어 합계 9,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4,000만 원을 횡령 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13. 1. 18. 1억 4,000만 원, 2013. 1. 31.에 1억 원, 2013. 3. 20. 2억 2,000만 원 합계 4억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각 차용증을 교부 받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기 재 1억 1,000만 원, 순 번 4 기 재 1억 1,000만 원, 순 번 6 기 재 2억 2,000만 원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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