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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0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기 재 부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1,390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은 대출 등의 사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① 원 심 판시 1 죄 중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9 기 재 각 부분 및 원심 판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② 원 심 판시 1 죄 중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순 번 10 내지 24 기 재 각 부분에 대하여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③ 사회봉사 2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범죄 일람표 2 각 부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원심은 피고인 B이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 부분과 같이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5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한, 원심은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B은 대출 등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B에게 위 각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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