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노3073
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6년 6월에 처한다.

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제 1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의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처 G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 2013. 9. 30. 자 경기 가평군 HI( 순 번 21 내지 24), ㉡ 2014. 5. 26. 자 경기 가평군 HS( 순 번 17 내지 20), ㉢ 2014. 7. 31. 자 경기 가평군 HT 외 4 필지( 순 번 1 내지 10 ; 이하 위 ㉠, ㉡, ㉢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는 각 그 피 담보 채무 ㉠ 2억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등 합계 8억 8,000만 원을 인수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횡령 액수 중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8. 1. 11. 자 항소 이유 보충 서 및 2018. 4. 26.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 2009. 9. 4. 자 경기 가평군 F( 순 번 11) 의 실제 매매대금은 9,500만 원에 불과 하고, ㉤ 2014. 10. 17. 자 경기 가평군 BF 아파트 BG 호( 순 번 33 내지 35) 의 매매대금 중 HU이 부담한 1억 5,00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횡령 액수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7. 11. 14. 자 항소 이유서에서는 다투지 않고 위 항소 이유 보충 서를 제출하며 새롭게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는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 가지급 금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각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금원들에 대한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는 범죄 일람표 (4) 기 재 5,616,338,861원이 아니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