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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06 2018노28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C 나 B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C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현금) 순 번 1, 6 기 재와 같이 530만 원을 교부 받고, B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은 사실만 있을 뿐 C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현금) 순 번 2 내지 5, 7 내지 9 기 재와 같은 현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고, ② 별지 범죄 일람표 2( 향응) 순 번 4, 7, 8, 11 기 재와 같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별지 범죄 일람표 2( 향응) 순 번 2, 6, 9 기 재 향응은 C 등이 이미 술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피고인이 뒤늦게 합류하여 노래만 몇 곡 부르거나 술 몇 잔만 마신 것에 불과하므로 비용을 인원수대로 나눈 금액 전부를 수뢰 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④ 별지 범죄 일람표 2( 향응) 순 번 10 기 재 향응은 피고인 부부와 C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일상적인 의례에 불과 하며, ⑤ 별지 범죄 일람표 2( 향응) 순 번 12, 13 기 재 향응도 골프를 친 후 식사를 한 것으로 일상적인 의례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및 벌금 2,100만 원,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현금) 중 순번 3의 일시를 ‘2016. 3. 4. ~

3. 5. 경 ’으로, 순 번 6의 일시를 ‘2016. 3. 23. ~

3. 24. 경 )으로, 범죄 일람표 2( 향응) 중 순번 2의 향응금액을 ’71.4 만 원 ‘으로, 참석자를 ’C, A, Q 등 7명 ‘으로, 순 번 3의 일시를 ’2016. 3. 4. ~

3. 5. 경 ‘으로, 순 번 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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